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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푸근한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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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 작업 중 상대방을 다치게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합의금 지급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포크레인 기사인데요

작업 중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가 제가 작업중이던 벽돌에 깔려 종아리가 골절되었습니다.

전치 8주라는데 2천만원 합의하자고 합니다.

현장 사장님도 저보고 다 물어줘야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중장비 보험에 들어있지만

상대방은 일용직 노동자이고, 일용직 회사에서 외국인이라 따로 산재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병원서류에는 벽돌에 깔려서 다쳤다고 기재하여

중장비 보험처리가 안된다고하는데

합의금 주고 합의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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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도 산재보험 가입가능하며, 사고 시 미가입 상태였더라도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사용자가 1년간의 각종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근로자가 산재처리를 거부하고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합의금을 지급해야하되,사용자에게도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산재를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급여의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재해자가 산재신청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처리되어야 하고, 다만 사업주의 과실부분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와 과실상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