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달일을 하는중 외국인이랑 책임보험교통사고
외국인이 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람은 책임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5급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병원비와 휴업 손해를 산재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득신고에 70%만 나온다고 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조사관은 책임보험이 있으므로 무보험 형사 처벌 대상자라고 말했고, 외국인이 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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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 상대방이 받는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결국은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판결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이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님은 산재로 처리를 받으시고,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의 책임보험과 님 또는 님의 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를 최대한 활용을 하여 손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글로쓰다보니 어려울 수 있는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