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 자식이 맘대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노인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돈이 필요하셔서 쓰려고 했더니 같이 살고 있는
자식이 어머님의 허락없이 맘대로 다 써서
쓰실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연금을 쓴 자식이
처벌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인 연금에 대해서 자녀에게 수령자가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해당 사안이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족간의 즉 친족간의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친족간 범행위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