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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다람쥐136
새침한다람쥐136

노인기초연금 자식이 맘대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노인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돈이 필요하셔서 쓰려고 했더니 같이 살고 있는

자식이 어머님의 허락없이 맘대로 다 써서

쓰실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연금을 쓴 자식이

처벌 대상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가 성립되나,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직계혈족간의 절도죄는 그 형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2005. 3. 31.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친족간 범행위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