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난 사건이 송치로 되었습니다.
12월에 무고죄 고소 불송치가 났습니다 1월달에 문자를 보니까 송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불송치 난 사건을 송치도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가 난 건도 형식적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겨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기록에 대해서 수사기관 사이에 송치가 이루어진 것일 수 있고 말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다는 취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