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일(월 14시간) 단기 알바생의 소득유형 변경(사업소득→근로소득) 요청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단기 알바생 구인 및 소득 정정 건과 관련하여

세무 처리에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근로 조건 및 상황

* 근무 조건: 주 1일, 하루 7시간 근무 (시급제 / 출퇴근 시간 정해짐)

* 근무 기간:

* 7월: 총 2일 근무 (7/12, 7/19 - 총 14시간)

* 8월: 총 2일 근무 (8/2, 8/9 - 총 14시간) 후 퇴사

* 기존 처리: 7월 급여 지급 시 3.3% 사업소득으로 공제 후 지급 완료

2. 알바생의 요청

알바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했으니

3.3%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수정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3. 세무 사무소의 답변

담당 세무 사무소에 문의했더니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 정정 시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대표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반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질문 사항]

* 주 1일 7시간(월 14시간) 근무한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소득 유형을 정정하더라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 4대보험 취득신고 없이

'일용근로소득' 또는 '초단시간 근로소득'으로

소득 정정 신고만 진행하는 것이

세법/노무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또한 3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가입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취득신고없이 소득신고만 정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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