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카드 아닌 타인카드 전표로 지출증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쇼핑몰 체험단 진행해보려합니다.
1.
체험단분들이 먼저 스토어에서 직접 물건 구매 후 제품비 입금해주는 방식인데, 구매 후 카드전표 전달 받은 것만으로 지출 증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카드가 아니라 체험단분들 개인카드전표라 증빙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입금은 업체에서 진행할거라 각 체험단인원에게 이체한 내역은 사업자 통장내역에 없을텐데 상관없나요? 아니면 이체까지 직접 해야 전표랑 같이 증빙이 되나요?
부가세, 종합소득세때 지출증빙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
만약 1번 방법으로 지출증빙이 안된다면
체험단분들이 구매 시 회사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방식으로 하는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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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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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증빙에 대해서는 우선 적격증빙이 아닙니다만, 접대비 성격이 아니라 사업상 연관하여 지출된 사항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돈을 보냈고, 증빙을 받았고, 문자 메일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입증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비용처리에는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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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관련 지출이면 지출증빙 가능하며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