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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쏙독새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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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카드 아닌 타인카드 전표로 지출증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쇼핑몰 체험단 진행해보려합니다.

1.

체험단분들이 먼저 스토어에서 직접 물건 구매 후 제품비 입금해주는 방식인데, 구매 후 카드전표 전달 받은 것만으로 지출 증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카드가 아니라 체험단분들 개인카드전표라 증빙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입금은 업체에서 진행할거라 각 체험단인원에게 이체한 내역은 사업자 통장내역에 없을텐데 상관없나요? 아니면 이체까지 직접 해야 전표랑 같이 증빙이 되나요?

부가세, 종합소득세때 지출증빙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

만약 1번 방법으로 지출증빙이 안된다면

체험단분들이 구매 시 회사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방식으로 하는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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