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에게 계좌이체로 현금 지급 시 증여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저랑 배우자 각각 운영중인데

3억 정도 배우자에게 이체해야 할 일이 생겨서요

아래 경우에 증여에 해당이 될지

신고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 배우자가 받은 돈으로 배우자 주거공간(인테리어)에 사용할 때
2. 배우자가 받은 돈으로 제 주거공간(인테리어)에 사용할 때

3. 배우자가 받은 돈으로 배우자 사업장 (인테리어)에 사용할 때

4. 배우자가 받은 돈으로 제 사업장(인테리어)에 사용할 때

위 4개 경우 각각 증여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모두 증여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질문자님 돈으로 배우자 사업장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상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