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에게 계좌이체로 현금 지급 시 증여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저랑 배우자 각각 운영중인데
3억 정도 배우자에게 이체해야 할 일이 생겨서요
아래 경우에 증여에 해당이 될지
신고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 배우자가 받은 돈으로 배우자 주거공간(인테리어)에 사용할 때
2. 배우자가 받은 돈으로 제 주거공간(인테리어)에 사용할 때
3. 배우자가 받은 돈으로 배우자 사업장 (인테리어)에 사용할 때
4. 배우자가 받은 돈으로 제 사업장(인테리어)에 사용할 때
위 4개 경우 각각 증여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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