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미래 배우자 송금이 과세대상 증여가 될 수 있나요?

혼인신고 6.13

이체 5.28.

잔금 5.30.

인데요,

배우자 단독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7000만원을 송금해줬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돈이 모자라서 송금해준건 아니었고 일종의 기여(?)를 하고자, 같이 사는 집이니까 저축도 좀 하고 투자도 좀 할 돈이 필요해 보여서 송금한 것입니다,, 이게 증여로 보일 여지가 있나요?

저희는 혼인신고 전인 2월부터 전입신고하여 동거인 관계였습니다. 세금을 내야하는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구입자금 증빙할때는 배우자 소득, 투자금으로 모두 증빙 가능했스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이 때의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혼인신고 전에 증여한 부분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는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혼인신고일 이후 증여를 통하여 채무변제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이체했으므로 증여재산공제 6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금액 중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적어보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쓰시고 2~3달치의 원금만 상환하시고 그 이후에 채무면제약정서를 작성하여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무면제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증여 10년간 6억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