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미래 배우자 송금이 과세대상 증여가 될 수 있나요?
혼인신고 6.13
이체 5.28.
잔금 5.30.
인데요,
배우자 단독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7000만원을 송금해줬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돈이 모자라서 송금해준건 아니었고 일종의 기여(?)를 하고자, 같이 사는 집이니까 저축도 좀 하고 투자도 좀 할 돈이 필요해 보여서 송금한 것입니다,, 이게 증여로 보일 여지가 있나요?
저희는 혼인신고 전인 2월부터 전입신고하여 동거인 관계였습니다. 세금을 내야하는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구입자금 증빙할때는 배우자 소득, 투자금으로 모두 증빙 가능했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