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에게 계좌이체로 현금 지급 시 증여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저랑 배우자 각각 운영중인데

이사 중 3억 정도 배우자에게 이체해야 할 일이 생겨서요

이럴 경우에 증여에 해당이 될지

신고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자금관리 목적으로 부부간 서로 이체한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