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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저랑 배우자 각각 운영중인데
이사 중 3억 정도 배우자에게 이체해야 할 일이 생겨서요
이럴 경우에 증여에 해당이 될지
신고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자금관리 목적으로 부부간 서로 이체한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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