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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완전쾌적한철수

완전쾌적한철수

1일 전

이삿집의 계약금으로 보증금 일부 반환 허그 버팀목

안녕하세요 이삿집의 계약금을 깜빡해서 현재 가계약금만 걸어둔 상태입니다 현재 집 임대인분께 말씀드렸더니 허그 같은 경우는 보증금 전부를 은행에 반환해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삿집의 목적물변경 + 증액 예정입니다

현재 집 대출금 1억 500만 제 돈 1억

이런 상태인데 제 돈 1억 중 1000만원만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은행에는 대출 1억 500만원만 반환하면 안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준영 공인중개사

    안준영 공인중개사

    보스부동산

    1일 전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갈 집의 계약금 마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분께서 다소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돈 1억 원 중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의 종류(HUG 안심전세) 특성상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임대인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의 오해: "전액 은행 반환"이 필수인가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버팀목 포함)은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이 되어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 '대출금만큼은' 반드시 은행으로 직접 입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실: 임대인은 대출금(1억 500만 원)만 은행에 반환하면 됩니다.

    • 나머지: 대출금을 제외한 질문자님의 자산(1억 원)은 임대인이 질문자님께 직접 돌려주어도 대출 규정이나 보증보험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1,000만 원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할 때, 전체 보증금 2억 500만 원 중 대출 원금 1억 500만 원만 은행 계좌로 정확히 입금된다면, 나머지 금액을 언제 누구에게 주는지에 대해서는 은행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을 위해 1,000만 원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임대차 관례상 흔한 일입니다.

    •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은행 대출금을 못 갚게 될까 봐" 불안해서 전액 반환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목적물 변경 + 증액 시 주의사항

    목적물 변경을 하실 예정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전액 상환 후 신규 vs 목적물 변경: 증액이 포함된 경우, 기존 대출을 유지하면서 목적물만 변경하는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보통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은행 지점에 따라 '이사 갈 집'의 조건에 맞춰 목적물 변경과 동시에 증액 심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 보증금 반환 확인: 목적물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은행은 기존 임대인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즉, 임대인이 나중에 "세입자에게 1,000만 원을 미리 줘서 은행 갚을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질문자님의 다음 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설득 및 해결 방법

    임대인분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려 보세요.

    • "은행에 확인해 보니 대출금인 1억 500만 원만 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 개인 돈 1억 원은 제가 직접 돌려받아도 은행이나 HUG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 "이사 갈 집 계약이 되어야 저도 정해진 날짜에 나갈 수 있으니, 제 돈 1억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만 먼저 반환 부탁드립니다."

    • 만약 임대인이 계속 불안해한다면,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의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어 임대인이 직접 확인하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다음 단계로 하실 일:

    지금 바로 대출을 실행했던 은행 지점에 전화하여 "목적물 변경 예정인데 임대인이 대출금 외에 제 자부담금까지 은행에 입금해야 한다고 고집하신다. 대출금만 입금하면 되는 게 맞느냐"고 확답을 받으신 후 그 내용을 임대인께 전달하세요.

    혹시 이사 갈 집의 KB시세나 보증금 액수를 정하셨나요? 증액 대출 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보증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 임대인이 일부만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목적물 변경·증액 시에도 기존 대출은 전액 상환 후 재대출 구조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개인 자금 1억 중 일부만 먼저 받는 방식은 불가하며, 은행·보증기관 절차에 맞춰 일괄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 대출 보증금은 임대인이 은행에 전액 반환해야 하며 임대인은 본인 1억 중 일부를 별도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 전 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수로 선행 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은 보증금을 전액 은행에 반환해야 하나요?

    임대인분의 설명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버팀목 포함)은 채권양도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은 보증금 중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예: 1억 500만 원)은 반드시 은행에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맞는 내용입니다.

    2. 자부담금(내 돈) 1억 중 1,000만 원을 미리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1억 원)은 질문자님 자산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합의만 된다면 일부를 미리 돌려받아 계약금으로 쓰는 데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3. 해결 방법(임대인 설득과 은행 문의)

    - 은행 문의:

    곧 목적물 변경과 증액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거래은행 담당자에게 “목적물 변경 시 자부담금 일부를 미리 반환받아 계약금으로 사용해도 대출 연장에 문제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담당자에게 답변을 받은 후, 녹음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설명드리면 합의가 더 수월해집니다.

    - 임대인 설득:

    "대출금 1억 500만 원은 나중에 꼭 은행 계좌로 입금해주시고, 나머지 제 자부담금 1억 중에서 1,000만 원만 미리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대출과는 무관하게 제 개인 자금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