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5. 08. 13:06

안녕하세오.

A라는 사람 김씨

B라는 사람 장씨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오가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 5월부터 A라는 사람이 저에게 돈을 벌어주겠다며 B라는사람이 관공서및 도서관 목작업을 하는사람인데 돈이없어서 일을 못하니 재료구입을 해서 일을하면 6주간 돈을 쓴 그 이자는 수익으로 30%이상 이자명목으로 주겠다고 하여 A라는 사람에게 첫거래로 50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분명히 A라는 사람에게 B라는사람은 나를 모르니 A만 믿고 준다고 하니 걱정말라며 다 내가 책임질테니 걱정마라 하였습니다. 그런 후로 액수가 자꾸 커지면서 500만원이 750만원을 받게 되었고 그 750 에 250을 보태서 천만원을 다시 투자하는 수법으로 2020년 1월까지 돈거래를 하면서 기일되면 이자포함해서 보내주면 받은 돈 다시 투자하라하여 다시 보내주고 하다 2월부터 돈이 나오지 않고 21년이 되어도 저는 돈을 십원도 받지 못하고 통장에만 거래된 흔적만 남았습니다.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에게 받아야 준다고 하고 책임진다고 해놓고 왜 책임안지냐 하니 처음에만 그랬지 내가 왜 책임지냐고 뻗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되나요?

아님 B라는 사람에게 받아야되나요?

저는 A라는 사람에게 합산 1억5천을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저는 A라는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받은 계약서도 받은적이 없고 주지도 않았으며 자기만 믿고 투자하라고만 하엿습니다.

여지껏 거래한 공사들은 사문서 위조한 계약서였고 온전히 거짓으로 돈을 갈취한거 같습니다.

저는 현재 대출이자에 주변사람들까지 끓여들어 그 사람들은 저에게 갚으라히리 너무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A라는사람에게 돈을 받아야되는줄 알고 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라는 사람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상청구를 같이 진행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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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A와 거래를 한 것이므로, A에게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기 및 사문서위조가 문제될 수 있어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5. 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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