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줌-차용증을 어떻게 쓰나
1.동업목적으로 공장임대보증금하게 5천만원 입금
2.기계매입 대금으로 3900만원 입금
3.임금(운영자금)지급목적으로 500만원 입금
저랑 아내랑 둘다 4대보험가입직원으로 올리고 일함
월급받음(아내통장으로 저350 . 아내250)
2번항목은 대출받아서 입금한거라서 매월 이자 40만원씩 받음
3년쯤 지났는데 공장이 잘안되서 계속 적자나서
지금은 임금도 제거는 1년꺼 못받음
공장이윤은 한푼도 받은적없음
차용증 이라도 쓸려는데 어떤식으로 써야되는지요
말만 동업이고 일만 열심히 하고
넣은 돈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정말 괴롭습니다
통장에 월급들어온거를 갚은거라고 주장할수있나요?
차용증을 3장으로 쓰나요?
입금목적도 쓰나요?
변제기한은 어떤식으로 쓰나요?
차용증으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은 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이자 얼마에 빌린다는 내용을 포함하시면 되며
양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