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타인의 돈을 빌려서 경비로 썼는데 일이 파토나서 돈을 빌려 준 사람이 고소한다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십차례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돈을 30백만원을 빌렸다. 빌려 준 사람에게 원금은 갚고 직원으로 채용해서 월 3~4백만원 급여를 주기로 했다. 그런데 공사는 따지 못했다. 그래서 원금 3천만원에 이자로 2천만원 합계 5천만원의 차용증을 써 주었다. 변제 일자는 넘겼지만 5차례에 걸쳐 1천만을 갚았는데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사기로 고소를 하면 법적으로 구속이 되는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사용한 점이나 원금을 변제하고도 이자를 일부 변제한 점 고려하면 해당 사안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망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사기가 문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