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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비 처리 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

회사 규정에 의해

급여 지급 시 급식보조비 10만원을 정액으로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과세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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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식대는 매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당연히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따로 식사제공을 하지 않아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식대비과세 및 식사제공까지 하는 회사도 있긴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식대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식대 지급

    2. 실제 식사제공

    식대 지급시 2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식대는 비과세 배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월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급여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