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동안 일용직 8일 미만 + 계약직일 때 고용보험 적용되나요?
일용직은 한달동안 8일 이상(60시간 이상)일 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한달간 일용직 6일을 뛰고, 나머지 기간동안 계약직으로 15일을 일했다면
일용직 6일 몫도 포함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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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은 8일 이상이나 60시간 이상과 같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6일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