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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단아한스컹크148
단아한스컹크148

안녕하세요 모욕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네이버카페에서 1대1채팅으로 다투던중 제가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패드립을 한 1대1채팅 을 캡쳐(제닉네임 전부노출)하여 모두가 볼수있는 자유게시판에 올려서

"허세충" "자기엄마자랑하네" 라는 내용을 입력 하였고 다수의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될까요?

모욕죄가 성립 안된다면 명예훼손죄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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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이를 캡쳐하여 다른 사람에게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대중에게 공개한 경우에도 닉네임만으로는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