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모욕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네이버카페에서 1대1채팅으로 다투던중 제가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패드립을 한 1대1채팅 을 캡쳐(제닉네임 전부노출)하여 모두가 볼수있는 자유게시판에 올려서
"허세충" "자기엄마자랑하네" 라는 내용을 입력 하였고 다수의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될까요?
모욕죄가 성립 안된다면 명예훼손죄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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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이를 캡쳐하여 다른 사람에게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중에게 공개한 경우에도 닉네임만으로는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