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 자수로 인해서 훈방, 기소유예 등을 받았을 때 일사부재리
도박 자수를 하여 훈방 또는 기소유예를 받았을 경우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수 후에 같은 사건으로 연락이 온다면 그 때 또 처벌을 받나요? 아니라면 경찰에게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으로 이미 수사를 통해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같은 사실관계로 다시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내역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같은 사실관계의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지는 못합니다. 연락이 다시 오는 경우 처분 등의 종결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