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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수로 인해서 훈방, 기소유예 등을 받았을 때 일사부재리

도박 자수를 하여 훈방 또는 기소유예를 받았을 경우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수 후에 같은 사건으로 연락이 온다면 그 때 또 처벌을 받나요? 아니라면 경찰에게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으로 이미 수사를 통해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같은 사실관계로 다시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내역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같은 사실관계의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지는 못합니다. 연락이 다시 오는 경우 처분 등의 종결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