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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

고발을 하였고 취하를 했는데 같은건으로

고발을 진행중인데 취하 후 같은 건으로는 고발할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세가지 혐의를 하나씩 나누어 재고발을 할려고 하는데 그게 같은 건이기 때문에 재고발은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해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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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발하였다가 취하한 범죄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라면 재고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발 후에 취하했다고 해서 다시 고발이 안된다고 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고발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본인이 죄명을 달리하여, 또는 동일한 죄명 등으로 재고소(고발)를 취하후에 다시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이상 별개의 행위별로 이를 나누어 고소를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