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발을 하였고 취하를 했는데 같은건으로
고발을 진행중인데 취하 후 같은 건으로는 고발할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세가지 혐의를 하나씩 나누어 재고발을 할려고 하는데 그게 같은 건이기 때문에 재고발은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해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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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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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발하였다가 취하한 범죄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라면 재고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발 후에 취하했다고 해서 다시 고발이 안된다고 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고발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본인이 죄명을 달리하여, 또는 동일한 죄명 등으로 재고소(고발)를 취하후에 다시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이상 별개의 행위별로 이를 나누어 고소를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