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취소후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형소법 232조 제2항을 보면 고소취소후 재고소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말 고소장 제출후 취하를 하면 다시 동일 사건으로 재고소가 않되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외 다른 범죄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고소를 하여 처리된 사건에 대하여 같은 사실관계, 죄명으로 고소를 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고소가 제한되는 것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고소 취소 후 재고소가 금지되는 사건은 친고죄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친고죄가 아니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건으로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재고소가 불가하나 비친고죄 , 예를 들어 사기죄 등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한 경우라고 하여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