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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누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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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후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형소법 232조 제2항을 보면 고소취소후 재고소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말 고소장 제출후 취하를 하면 다시 동일 사건으로 재고소가 않되는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외 다른 범죄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고소를 하여 처리된 사건에 대하여 같은 사실관계, 죄명으로 고소를 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고소가 제한되는 것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고소 취소 후 재고소가 금지되는 사건은 친고죄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친고죄가 아니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건으로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재고소가 불가하나 비친고죄 , 예를 들어 사기죄 등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한 경우라고 하여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