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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해자가 되어서 고소를 했는데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취소할수 있다고 들었어요. 대신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는 고소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뭐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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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고소하였다가 취하하는 등 행위를 남용함으로써 수사나 법정질서를 결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