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친고죄는 고소취소후 재고소가 가능한지요?
형사소송법상 고소취소 후에는 재고소가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규정은 친고죄에만 규정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비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한 후 재고소가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위 제2항의 고소는 당연히 친고죄의 고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의미에서는 비친고죄의 경우 재고소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