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친고죄는 고소취소후 재고소가 가능한지요?
형사소송법상 고소취소 후에는 재고소가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규정은 친고죄에만 규정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비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한 후 재고소가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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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고소취소 후에는 재고소가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규정은 친고죄에만 규정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비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한 후 재고소가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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