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외로 인한 소득발생에 대한 세금 문의
작년부터 과외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생활비 벌자는 정도만 시작하다가 규모가 커져서 지금은 1억정도 벌었습니다. 통장에 그정도 있어요.
현재 대학교 2학년 재학중이라, 어떤사람은 꼭안내도 된다기도하는데 제가 서른이전에 부동산 매입 계획이있어 세무조사를 받을까 싶어서 미리미리 신고하는게나을지, 지금에서라도 신고하면 지금까지 번돈에 대한 세금폭탄을 맞을지 걱정입니다.
따로 소득신고할필요 있는 대상인가요?
지금신고하면 1년반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과외로 소득신고하면 세율이 어느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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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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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으신 상태에서 부동산 등을 매입하시는 경우 취득자금소명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만드시고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세율은 수입과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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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반드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며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