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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두꺼비16
헌신하는두꺼비1620.01.05

세무 회계 지식인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 회계 지식인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이고 2018년 2월2일에 사업자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이구요

3개월동안은 거의 수익이없다가 5월부터 수익이생겼는데

월1,000만원~2,000만원정도입니다

문제는 매출은 자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끊기는데

매입자료가 거의 없어요...간이과세자라도 10%로 주고 계산서 받

아야하나요?

앞으로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새로 사업자 낸사람들은 몇개월간 준비기간?같은걸 줘서 세금폭탄은 안맞는다고 들었는데 이게맞나요?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아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신고 후 납부합니다. 따라서 매입자료가 없다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증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3가지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내역이 있다면 매입자료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간이과세자여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준비기간 등의 제도는 없지만, 간이과세자 자체가 신규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가 3.000만원 이하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3.000만원 이상의 매출이어도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적은 세부담이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큰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간이과세자인 동안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게 나올 것으로 보이며, 그 이상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세무사와 상담을 통하여 공제 가능한 매입자료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봉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발생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10% 부가세 더 주는게 아깝다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시면 부가세가 문제가 아니라 소득세때 경비처리할 항목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것이구요.

    또한 5월부터 월 1,000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셨다면 이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실거에요.

    미리미리 대비해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자라 하여 몇개월간의 준비기간을 줄 정도로 국세청은 너그럽지 않은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