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납부한 부가세 세금 법인세 신고시 손금 산입 가능여부

장부가 전혀 없는 2기(26년)인 법인회사 장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1기(25년) 부가세를 26년에 납부한 경우 이 비용은 [세금과 공과]로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25년에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시 미지급세금 등으로 회계처리 후 납부하였을 때 상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법상 손금이 아니기 때문에 손금산입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법인의 손금 대상이 아닙니다.

    1기(25년) 부가세를 26년에 납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의 비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손금불산입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