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2021. 04. 24. 05:19

1:1 게임 도중에 제가 몰아붙이는 플레이를 하자

상대방이 거칠게하지마세요. 라고 반복적으로 하길래

제가 여자냐고 물어봤습니다. 상대방은 그렇다고 하였고

제가 ㅅㅅ도 아니고 뭘 살살하냐고 답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고소가 진행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섹스도 아니고 뭘 살살하냐"라는 발언을 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로 통매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1. 04. 2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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