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2021. 04. 24. 05:19
1:1 게임 도중에 제가 몰아붙이는 플레이를 하자
상대방이 거칠게하지마세요. 라고 반복적으로 하길래
제가 여자냐고 물어봤습니다. 상대방은 그렇다고 하였고
제가 ㅅㅅ도 아니고 뭘 살살하냐고 답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고소가 진행 될까요?
1:1 게임 도중에 제가 몰아붙이는 플레이를 하자
상대방이 거칠게하지마세요. 라고 반복적으로 하길래
제가 여자냐고 물어봤습니다. 상대방은 그렇다고 하였고
제가 ㅅㅅ도 아니고 뭘 살살하냐고 답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고소가 진행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섹스도 아니고 뭘 살살하냐"라는 발언을 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로 통매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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