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훈훈한코알라219
훈훈한코알라21921.04.23

미수령환급금을 받는 방법은???

요즘 핫한 키워드 중에 미수령환급금이라고 있는데 "삼쩜삼"어플을 이용하니 미수령환급금이 있다고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금액이 없다고 나오던데 제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신청해야하나요??

제가 프리랜서라서 저의다 기타수익이였어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과거 해당하는 연도를 선택하셔서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포털사이트에 '3.3%기한후신고 환급'등으로 검색하셔서 여러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금액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으며 가까운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주고 대행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2017 2018 2019 2020년도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을 먼저 조회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