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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셰퍼드174
청렴한셰퍼드17424.01.18

지하철 밀침 폭행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내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좌석 있는 통로 라인]

지하철 탑승 시 무리하게 탑승한 상황이 아니라서 상대방을 친 것 같지는 않으나, 겨울철이라 옷이 두껍기 때문에 외투가 손이나 팔에 닿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딱 섰을 때부터 지하철 문이 닫히고 출발한 이후에도

휴대폰인지 주먹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등을 계속 꾹꾹 누르며 때리고 밀기에

상대방을 쳐다봤는데, 제 눈을 마주치거나 저한테 말을 걸진 않더라구요.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돌렸는데 갑자기 "뭘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별다른 대응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서있었는데,

3 정거장 이동하는 내내 제 등 과 허리를 밀고, 본인 팔로도 제 몸을 치고,

한숨을 쉬고 짜증을 내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 및 목 치료를 받고 있어서 뒤에서 제 머리나 등 부위를 때리거나 밀 경우에는 통증이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이미 신고한 상태이고

제가 탑승한 시간대의 지하철 내에 CCTV 있기 때문에

신고 의사 있다면 직접 와서 진술하고 접수 된다고 하십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상대방이 폭행죄에 성립이 될지

상대방이 제가 밀쳤다며 맞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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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 혼잡하여 지하철의 움직임에 따라 밀려진 것이라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역시 질문자님이 밀쳤다고 고소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정상 폭행죄가 인정된다면 쌍방사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질문주신 사정으로도 충분히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맞고소를 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증거 없이 고소가 된다면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