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대체로고급스러운야생마
초등학생 같은반친구끼리 학부모 현장체험학습
초등학교 규모가 작아서 1반밖에 없는데 같은반 친구끼리 많이 친해져서 놀러를 가려고 합니다.
방학엔 성수기라서 비수기인 지금 시점에 갈려고 하는데
같은반친구끼리 학부모동행신청서 내고 가도될까요?
같은반 인원의 30%정도 같이갈려고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가능 여부는 학교 재량과 담임 판단이 커서 먼저 꼭 상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같은 반 학생 30%정도가 한꺼번에 빠지면 수업 운영이나 형평성 문제로 어렵다고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특히 체험학습은 가족 단위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친구들끼리 단체여행' 느낌이면 제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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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초등학생 같은 반 친구끼리 학부모 현장체험학습을 가는데 있어
반에 30% 인원 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내 규정사항 확인 및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알아보고
결정함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학부모 동행 현장체험학습은 원칙적으로 가족 단위 체험이나 교육적 목적의 체험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같은 반 친구 여러 명이 함께 가는 경우에는 학교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는 친한 친구 가족들끼리 일정을 맞춰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반 학생의 30% 정도가 동시에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단순 결석 대체 수단으로 오해하거나 학급 운영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수 있어 담임교사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마다 체험학습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담임선생님께 계획을 설명하고 승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미리 협의한다면 불필요한 오해 없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같은 반 친구끼리 학부모 동행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장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실시 2~5일 전까지 제출(학교별 상이) 하고, 보호자 동행 명시를 해야 합니다.
우선 담임교사나 학교에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가는 경우 학교가 교육적 목적에 적합한 체험학습인지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체험학습 허가가 나서 가게 된다면, 보호자(학부모) 가 인솔하고, 체험 후 5~7일 이내 보고서 제출과 객관적 증빙자료 (활동사진, 입장권 등) 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연간 20 일 이내만 가능하고, 교육상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단기 여행으로 변질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학교장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육교사 입니다.
아이의 같은 반 친구들과 방학 오기 전에
체험학습을 계획중에 있으신가 보군요~
학기중에 가족과 체험학습을 다녀오시는 건
당연히 신청서만 내고 다녀오면 되는 부분이지만
한 반에 30프로의 인원이 함께 가는 것이라면은..
학교측의 입장에서는 살짝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는 것이기에
학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한데요~
신청서를 내기전에, 미리 담임선생님께 이야길 하셔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전달해 보심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번에 현장학습을
가도 되는건지 미리 문의를 드려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확인차 필요할 거 같다고 봅니다.
한번 선셍님께 미리 말씀드려 보세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네, 이 경우 모든 학부모님들이 각각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를 학교에서 정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고 이후, 보고서도 보고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일괄로 한 사람이 대표로 처리하는 것은 어려우며 학생 각각에 대한 출결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정확한 것은 학교의 담임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