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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배우자 명의이전 문제 (대출문제, 비용관련)

부동산 배우자 명의이전 문제 (대출문제, 비용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1채 보유중이며 여태까지 제 단독명의 였고, 제 명의 대출했었습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으로 30년입니다. 납입기간은 한 4년쯤 되었는데요

kb시세일반가 5억1천, 부동산공시지가는 3억1천

이번에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주려고 하는데요,

1. 명의는 배우자로 하고 갚는사람은 제가 그대로 가능한가요?

2. 그리고 명의 이전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법무사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면 되는지요?

3. 비용은 얼마정도 발생되는지?

4. 제명의 일때와 배우자 명의일때 발생하는 장단점이 있는지?
현재 저는 외벌이 하고있습니다.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던지??

5. 공동명의를 하게됐을때 장단점도 궁금합니다. 상세히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는데 아하에 전문가분들이 더 정확할거라 보고 문의합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지말고 성의껏 대답해주시면 24년 25년 번창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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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명의는 배우자로 하고 갚는 사람은 그대로 가능한가요?

    대출 승계는 대출받은 은행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 배우자 명의로 신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명의 이전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명의 이전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명의 이전을 의뢰하면 필요한 서류 안내와 함께 명의 이전 절차를 도와줍니다.

    명의 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도인(현재 명의자):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2. 매수인(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3.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4. 매매 계약서

    5. 부동산 등기부등본

    6. 취득세 납부 영수증

    7.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8. 정부 수입인지

    9.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3. 비용은 얼마 정도 발생하나요?

    명의 이전 비용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정부 수입인지, 등기신청 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1.1%이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0.2%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다르며, 정부 수입인지는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15만 원입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1만 5천 원입니다.

    위의 비용은 대략적인 금액이며, 정확한 비용은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명의 이전 시 장단점이 있나요?

    명의 이전 시 장점

    1. 배우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대출 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의 신용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 시 단점

    1. 명의 이전 비용이 발생합니다.

    2. 대출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3. 명의 이전 후에도 대출금 상환 의무는 여전히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5. 공동명의를 하게 될 때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시 장점

    1.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시 단점

    1. 대출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부동산 처분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명의 이전 비용이 발생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명의 이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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