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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잔금대출은 세법을 띠르나요?

경락잔금대출을 할때 주택수에 따라 퍼센트가 나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세법으로 하면 부모님 세대이기 때문에 1가구2주택자(만 30세 미만 세대분리 요건을 못채웠어요)


주민등록상으로 하면 따로 살기 때문에 1가구 무주택자가 됩니다.


이때 경락잔금대출은 저를 무주택자로 보나요 아니면 다주택자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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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락잔금대출 시 적용되는 주택 수는 대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락잔금대출은 세법상 기준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규정에서는 대출 신청인의 명의로 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된 가구 내에서 개인이 소유한 주택 수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가구 단위로 주택 수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락잔금대출 조건은 해당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락잔금대출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대출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세법상 1가구 2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및 주택 관련 대출에서는 만 30세 미만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모님 세대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단독세대주라면

      무주택자로 볼 것으로 보이나 한번 금융기관과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락잔금대출의 경우에는 개인명의로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전체가구수를 기준으로 주택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보게 되요. 다만 이 부분은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아하 내의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주신다면 더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