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연말정산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남편이 16년도에 상속받은 집 1채
결혼 후 20년도에 취득한 제이름으로 된 집 1채
이렇게 있눈데 제이름으로 된 집을 대출 상환중입니다
상속받은 집은 부부함께 소유한 집과는 별개로
고려되서 연말정산 부부합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공제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쭙미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나 월세공제 등의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부부간 주택수는 모두 합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