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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빠른흰죽지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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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연말정산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남편이 16년도에 상속받은 집 1채

결혼 후 20년도에 취득한 제이름으로 된 집 1채

이렇게 있눈데 제이름으로 된 집을 대출 상환중입니다


상속받은 집은 부부함께 소유한 집과는 별개로

고려되서 연말정산 부부합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공제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쭙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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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나 월세공제 등의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부부간 주택수는 모두 합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