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에서 연장수당과야근수당이 비과세수입으로 인정되는지요?
직종은 요양보호사(돌봄직종)과 조리원(조리직종)입니다.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전년도 수입 등 제한이 있더라구요...
조건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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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업종은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아래 1+2+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생산직근로자
2. 직전연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
3.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