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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매78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중 식대는 월 20만원으로 연 240만원 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비변상 차원의 비과세 항목이 월 2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항목을 더해서 월 40만원, 연 480만원의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항목들을 합했을때 비과세는 연 240만원 한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별도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가 어떤 항목을 말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비과세 항목별로 각각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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