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확정날때까지 기다리고있습니다

개인회생진행중이고 보정명령나와서 서류제출하고 기다리고있습니다. 처음 회생신청한지 8개월됐는데 2번보정명령나와서 기간이 길어지네요~ 원래이렇게 길어지나요? 그리고 확정되면 결정된금액대로 변재해나가야되는데 지금까지 몇개월 기다린기간은 한꺼번에 변재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확정명령 나온 기간부터 첫달로 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진행 중인 개인회생 절차에서 8개월이 소요되고 보정명령을 두 차례 받는 것은 법원의 절차상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정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최초 변제기일은 인가 확정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이내의 날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4항). 따라서 확정명령이 나온 시점부터 첫 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지나간 기간 동안 누적된 변제금을 원칙적으로 한꺼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인가 후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체된 금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하게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그러므로 최종 인가 확정 전이더라도 향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월 변제 예정액을 매월 꾸준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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