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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란누에137
연금저축 계좌에 1년간 600만원치를 넣어 주식 투자를 했는데 만약 -20%가 되어서 원금 손실이 생겻다면 600만원치에 대한 원금으로 13.5%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0%손실된 금액기준으로 세액공제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공제 기준액은 "연금계좌 납입액" 입니다.
원금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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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금을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투자 손익은 전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