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 4대 보험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4월 급여에서 4대 보험이 빠져나가는데 제가 계산한 것보다 많이 나와 질문드립니다.
4월에 코로나 양성자로 7일간 격리를 해야해서 근무를 하지 못 했습니다.(8일 중 6일 근무)
이 경우, 4대 보험료 계산시 기준소득월액은 풀근무(8일) 기준인건가요 실근무(6일) 기준인건가요?
회계팀에서는 주말 풀근무 기준으로 계산해서 4대 보험료가 더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료 이외 근로자부담분 보험료가 변동되는 급여 체계로 보입니다.
매월 급여가 변경되면 보험료도 변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해당 월 급여를 확인해보십시오. 보험료율을 고정된 것이라 법정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해보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급여가 일할계산이 잘 되었는지도 확인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요율사업장이라면 이 역시 과세하여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됨)는 매월 과세하여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월 급여에서 4대 보험이 빠져나가는데 제가 계산한 것보다 많이 나와 질문드립니다.
4월에 코로나 양성자로 7일간 격리를 해야해서 근무를 하지 못 했습니다.(8일 중 6일 근무) 이 경우, 4대 보험료 계산시 기준소득월액은 풀근무(8일) 기준인건가요 실근무(6일) 기준인건가요?>>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가 공제되므로 6일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계팀에서는 주말 풀근무 기준으로 계산해서 4대 보험료가 더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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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4대보험료는 보통 매달 동일한 수준으로 납부됩니다.
실무상 급여가 달라진다고, 매달 변경신고를 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다음해 2월달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정산됩니다.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