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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4대 보험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4월 급여에서 4대 보험이 빠져나가는데 제가 계산한 것보다 많이 나와 질문드립니다.
4월에 코로나 양성자로 7일간 격리를 해야해서 근무를 하지 못 했습니다.(8일 중 6일 근무)

이 경우, 4대 보험료 계산시 기준소득월액은 풀근무(8일) 기준인건가요 실근무(6일) 기준인건가요?

회계팀에서는 주말 풀근무 기준으로 계산해서 4대 보험료가 더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국민연금료 이외 근로자부담분 보험료가 변동되는 급여 체계로 보입니다.

      • 매월 급여가 변경되면 보험료도 변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해당 월 급여를 확인해보십시오. 보험료율을 고정된 것이라 법정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해보면 됩니다.

      • 질문자님이 급여가 일할계산이 잘 되었는지도 확인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요율사업장이라면 이 역시 과세하여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됨)는 매월 과세하여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월 급여에서 4대 보험이 빠져나가는데 제가 계산한 것보다 많이 나와 질문드립니다.
      4월에 코로나 양성자로 7일간 격리를 해야해서 근무를 하지 못 했습니다.(8일 중 6일 근무) 이 경우, 4대 보험료 계산시 기준소득월액은 풀근무(8일) 기준인건가요 실근무(6일) 기준인건가요?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가 공제되므로 6일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계팀에서는 주말 풀근무 기준으로 계산해서 4대 보험료가 더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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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대보험료는 보통 매달 동일한 수준으로 납부됩니다.

      실무상 급여가 달라진다고, 매달 변경신고를 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다음해 2월달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정산됩니다.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