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에 퇴직금 개정이 진행중이라던데 퇴직금 개정안도 몇명 이상의 경우라는 기준이 있나요?
이번에 퇴직금개정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고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는다는 소리가 있던데
사업장이 몇명이상일 때 변경된 내용이 적용된다라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2인사업장에도 동일하게 퇴직금 개정이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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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논의중인 퇴직금 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퇴직연금 의무화로 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3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 이내 시행, 100~299인 사업장은 2년 이내 시행 등)
또한 퇴직급여 수급 요건도 기존 1년 이상 근속에서 3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상기 개정안도 실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퇴직금 개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개정된 내용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