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근무제 야간 및 연장 시간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선택근무제(1개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무자가 야간근로를 하였으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렇다면 야간수당 지급한 시간은 제외하고 연장 여부를 판단하면 될까요 ?
더불어, 일주일을 예를 들어
월 - 8시간
화 -22시간 (연장 및 야간)
수 - 연차
목 - 연차
금 - 8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는 초과근무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나요 ?
그렇다면 실제근로시간은 38시간이기 때문에
월말에 소정근로시간이 초과했는지만 따지면 되는 것인지요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은 법정근로시간 초과하는 실근로
야간은 22시부터 06시 사이 근로한경우
두경우는 수당산정시 중복이나
근무시간 산정시는 연장시간만 계산하면됩니다.
연차는 근로한것으로 유급처리되나 실근로가 아니므로
연장판단시 근로시간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