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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후투티158
고결한후투티158

횡단보도 신호등 황색에서 멈춰라 .. 대법원 판결 난 이후에..

1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서도 딜레마 존에서 무조건 멈춰라 .. 그런 판결이 나서

그런식으로 행해지는 나라가 있나요?

2 지금에 무조건 멈춰라 판결이.. .. 잘못된 판단이 되어 사회 문제만 가중 시킬때

나중에 다른 판사가 예전처럼 . . 딜레마존에선 운전자가 상황에 맞게 판단해라고

다시 판결 할수 있나요?

3 딜레마존에서 무조건 멈춰라 가 옳다고 보나요? 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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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해외 사례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딜레마 존에서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법규나 판례는 없습니다.

    오히려 딜레마 존을 인정하고, 황색 신호에서 정지할 수 없는 경우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의 경우: '황색 신호는 정지 신호가 아니다'라는 판례도 있으며,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더라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황색 신호의 의미를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그 직전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지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딜레마 존에서 정지할 수 없는 경우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 판례 변경 가능성

    대법원 판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사회적 변화나 새로운 법률 해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딜레마 존에서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많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논의를 통해 딜레마 존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법률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딜레마 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3. 딜레마 존에서 무조건 정지? (제 생각은 No입니다.)

    딜레마 존에서 무조건 정지하도록 강제하면, 오히려 급정거로 인한 추돌 사고, 교차로 내 멈춤으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가 딜레마 존에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속도, 도로 상황, 운전자 반응 속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딜레마 존을 인정하고, 운전자가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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