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 참여하여 직위권리를 행사할수있는지요? (내용수정후 재 질문드립니다. )
24년도 1월말 일신상의이유로 부회장직 사임서 제출 1월말 부회장직 사임서제출당시 임시회의에서 구두상 회장발언하에 모든임원,이사들의 동의하고 사임한 부회장을 이사직으로 유지하기로했었습니다. (당해년도 이사직분담금 납부됨) 이후 이사직활동을 7개월했고 이사회요청을 했고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8월말에 현집행부에서 "1월말에 부회장직 사임서를 냈으니 이사가 아닌 회원이다!" 주장합니다!
부회장직 사임했던 4인은 이사자격이 있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회개최함에 출석하여 권리행사를 주장할수 있는지요? 이사자격이 유효한지요? 알고싶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체험판 설치 및 삭제 관련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월 말 부회장직 사임 당시 회장 발언과 모든 임원, 이사들의 동의 하에 이사직을 유지하기로 했고, 당해년도 이사직 분담금까지 납부했다면 이사회에 출석하여 권리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 합의만으로는 이사 자격 유지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임시회의에서 이사직 유지에 대한 내용이 회의록에 기재되었는지,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가 없다면, 증인이나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이사직 유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8월 말 현 집행부에서 "1월 말에 부회장직 사임서를 냈으니 이사가 아닌 회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회장직 사임과 이사직 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 요청이 거부당한 사유와 현 집행부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이사 자격 유지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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