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발령기간 동안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기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019. 11. 14. 15:40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 징계 예정 등으로 인해 대기 발령을 한 경우,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에 따라 컴퓨터, 전화기등 사무기기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되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기발령이란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보직해제 처분으로서, 사용자의 고유 인사권에 기한 처분입니다.

대기발령 시에는 업무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pc, 전화기 등 사무기기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인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19. 11. 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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