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발령기간 동안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기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019. 11. 14. 15:40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 징계 예정 등으로 인해 대기 발령을 한 경우,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에 따라 컴퓨터, 전화기등 사무기기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되는지요?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 징계 예정 등으로 인해 대기 발령을 한 경우,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에 따라 컴퓨터, 전화기등 사무기기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기발령이란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보직해제 처분으로서, 사용자의 고유 인사권에 기한 처분입니다.
대기발령 시에는 업무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pc, 전화기 등 사무기기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인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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