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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아나콘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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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변경 확정일자 변경 우성순위

3년전 계약을 하고 호수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으로 써도 안전할까요? 집주 인은 부동산 수수료 나가는걸 싫어하신 것같아서요 부동산 계약서 다시쓰고 전 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새로받으면 만약경 매로 넘어갈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않나 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도 우선순위를 그대로 유지 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수 변경을 하는 경우, 부동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매가 넘어갈 경우, 우선순위가 밀리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호수 변경을 할 때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그나마 안전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저당 같은 부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나가는 것을 싫어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