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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다 추가근무가 발생해 15시간을 넘을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주 12시간으로 계약되었는데 이번주에 바빠서 추가근무가 발생해 17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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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가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상&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이나 특정한 날에 연장근로를 제공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근로시간이 17시간 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적인 연장근로로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12시간으로 계약되었는데 이번주에 바빠서 추가근무가 발생해 17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었으나

      대타 등으로 15시간을 넘는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나 일시적으로 휴일, 연장근로가 발생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