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보다 추가근무가 발생해 15시간을 넘을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주 12시간으로 계약되었는데 이번주에 바빠서 추가근무가 발생해 17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가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상&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이나 특정한 날에 연장근로를 제공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근로시간이 17시간 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적인 연장근로로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12시간으로 계약되었는데 이번주에 바빠서 추가근무가 발생해 17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었으나
대타 등으로 15시간을 넘는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나 일시적으로 휴일, 연장근로가 발생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