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당첨말고 청약예비당첨뽑기할떄 동호수지정된다면 계약서쓸떄 취득되는건가요?아님뽑기할떄주택수포함되는건가요?
청약통장으로 당첨말고
정당계약끝나고 부적격자나 포기자떄문에 남은 호수 뽑는
예비당첨자뽑기해서 동호수지정된다면 계약서쓸떄 취득되는건가요? 아니면 뽑기한날에 취득한걸로보나요?
예비당첨일 동호수지정은 10월 27일인데 계약서는 11월 1일날 작성하기로했거든요
취득세 문제 떄문에 여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청약통장으로 당첨말고
정당계약끝나고 부적격자나 포기자떄문에 남은 호수 뽑는
예비당첨자뽑기해서 동호수지정된다면 계약서쓸떄 취득되는건가요? 아니면 뽑기한날에 취득한걸로보나요?
예비당첨일 동호수지정은 10월 27일인데 계약서는 11월 1일날 작성하기로했거든요
취득세 문제 떄문에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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