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무순위청약 당첨되었는데 포기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무순위 줍줍 넣었는데 당첨되었습니다.
동호수가 너무 안좋고 대출때문에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래는 공고문에 나온 문장입니다.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청약당첨 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무순위 당첨되었는데 이걸 계약을 안하고 포기한다면 향후 다른 아파트 청약을 넣을때,
특별공급 생애최초 자격이 사라진다는 말인건가요? 즉 향후 청약 넣을때 유주택자로 본다는 말인건지 헷갈립니다.
제가 알기론 무순위 당첨 계약을 안하면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특별공급 생애최초가 계속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청약당첨 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무순위 당첨되었는데 이걸 계약을 안하고 포기한다면 향후 다른 아파트 청약을 넣을때,
특별공급 생애최초 자격이 사라진다는 말인건가요? 즉 향후 청약 넣을때 유주택자로 본다는 말인건지 헷갈립니다.
제가 알기론 무순위 당첨 계약을 안하면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특별공급 생애최초가 계속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네 무순위 당첨된 경우에는 생애최초는 불가합니다.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고문에 쓴 문구대로라면 무순위 당첨 후 분양계약을 체결해서 분양권을 소유하게 될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무순위 당첨을 계약하지 않고 포기해도 무주택 상태 유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유지,재당첨 제한은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시행사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 줍줍 청약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 계약을 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무순위 청약으로 당첨되어 계약을 하면 그 때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간주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계약을 포기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도 계약을 하지 않으신다면 분양권 소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청약 시 유주택자로 분류되지 않고 특별공급 자격도 유지될 곳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