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재당첨제한 관련 질문 드려요..
현재 아파트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어서 확인 중인데
"거주지역, 청약저축 가입여부, 주택소유·소득·자산 요건, 과거당첨사실 여부를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렇게 쓰여있는데 그러면 당첨 후 나중에 청약 포기한다고 하여도 추후 다른 아파트 청약 할때 따로 문제되는 사항 없는거 맞죠? ( 몇년 제한이라던지 그런거.. )
아파트 청약이 처음이라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현재 아파트 잔여세대 물량이라 청약 시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질문에서 말하는 부분은 무순위청약인듯 보입니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어떤 물량이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공급분 무순위의 경우 청약통장여부나 관련 청약조건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문의하는 재당첨 제한등은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후 계약을 포기할 때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해당 청약에 따라서 즉 민간, 공공, 해당분양이 속한 지역등에 따라 일정기간 재당첨 제한이 있는 청약건이라면 무순위청약이라도 당첨후 포기시에는 동일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당첨 및 계약체결시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관리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첨자에 대한 부적격여부 판단시 재당첨제한 기간중인 청약자거나 중복청약에 따른 청약당첨자라도 그래도 당첨을 인정한다는 의미이지, 포기시에 받는 불이익을 면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아파트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어서 확인 중인데
"거주지역, 청약저축 가입여부, 주택소유·소득·자산 요건, 과거당첨사실 여부를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렇게 쓰여있는데 그러면 당첨 후 나중에 청약 포기한다고 하여도 추후 다른 아파트 청약 할때 따로 문제되는 사항 없는거 맞죠? ( 몇년 제한이라던지 그런거.. )
아파트 청약이 처음이라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 모집공고에 관련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재당첨 제한인 경우 관할 관청에 추가적인 확인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의 경우 무순위청약 일명 줍줍의 형태로 청약에 대해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청약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고 명시가 되어져 있는 경우 그에 맞게 적용이 되니 청약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청약저축 가입여부를 따지지 않는 잔여분 모집이라면 청약통장 사용 이력에 잡히지 않고 추후 다른 아파트 청약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잔여세대 모집으로 청약제한 비적용 단지입니다
따라서, 청약 후 당첨되거나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향후 일반 청약 시 불이익이나 재당첨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음 편히 지원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