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공급 추첨제 무조건 통장 가점 소멸되나요?
공인중개사끼로도 말이 다르고 청약홈이나 지인 변호사도 말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재당첨 제한 없는 비투기 과열지역 민간 주택 청약에 일반공급 추첨제(해당평형은 100프로 추첨제)로 청약이 당첨된 경우 계약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통장 가점이 소멸되지 않지 않나요?
추첨제는 응모 권한 정도로 청약 통장을 보는거라서 가점 소멸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사람도 있고
무조건 청약 당첨되면 통장 가점 소멸이라는 사람도 있고
판례나 근거 조항으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신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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