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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순위 당첨포기시 재당첨제한 영양 없고, 향후 청약 시 주택을 무소유로 보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무순위에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1. 사진(단지 주요정보)에서 재당첨제한 10년 / 비규제지역 / 분양가상한제 적용 / 민영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동호수가 안좋으면 포기할 생각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무순위 당첨을 포기해도 재당첨제한 10년에 적용이 안된다고 검색하면 나와 있는데 맞는건가요?

아니면 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무순위 당첨되어 포기를 한다면 재당첨제한 10년동안 해당 지역내 청약 아파트를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해당 사업주체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당첨 포기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긴 했지만 워낙 다른 답변들이 많아서 헷갈립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사항에 아래처럼 나와있습니다.

a)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서 무순위 당첨이 되어 포기해도 재당첨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 라고 나와 있는데 위에 나온 무순위 당첨을 포기해도 재당첨제한 10년은 저한테 적용받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b)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나와있습니다. -> 이 뜻이 무순위 당첨되어 계약을 안하고 포기해도 향후 다른 아파트 청약 시 주택을 무소유 한것으로 본다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소유한것으로 보면 생애최초 특공도 다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사진첨부 내용 ->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청약당첨 예비입주가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무순위 센트레빌 24일날 발표하고 / 풍무역 수자인(특공, 1순위) 발표가 25일입니다.

이런경우 24일 검단 센트레빌 당첨이 된다면 자동으로 25일날 발표되는 풍무역 수자인은 자동으로 포기가 되어지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인 경우에는 무순위 당첨 후 계약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에는 재당첨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규제지역인 경우에는 해당됨에 유의) 아파트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란,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게되면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1주택자로 되고 이후 생애최초 특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발표일자와 종류가 다른 공고문에 동시 청약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에는 먼저 당첨된 것만 인정되고 다른 청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고문과 실제 규정에 따르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무순위 당첨자는 포기해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비규제지역 무순위 당첨 포기해도 10년 재당첨 제한 없음이 맞습니다

    일반 분양과 달리 무순위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과 관련한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공고문에 보면,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기하면 분양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택 소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청약 시 무주택자 기준으로 참여 가능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청약통장등의 조건을 보지 않고 재당첨 등의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또한 청약포기 시 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분양권을 취득한 적이 없음으로 주택을 취득한 적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사무실에 문의를 하면 가장 정확하고 그곳에서 불이익이 없다고 하면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위 아파트는 비규제지역이나 재당첨제한 10년이 적용됩니다. 무순위 당첨 후 포기해도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 무순위 다첨 및 포기하는 경우에도 재당첨 제한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주택 무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3. 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무순위 당첨 후 풍무역 수자인 청약 당첨자는 자동으로 포기처리 되지 않습니다. 두 청약은 별개이며 한 아파트의 무순위 당첨이 다른 아파트 1순위 청약 당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