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우고 버리게 되면 과태료를 내는데, 껌의 경우는 해당이 없나요?
담배를 피우려면 허용되는 지역에서 피우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지역에서 피우고 버리게 되면 과태료를 내는데, 껌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나요? 길거리의 바닥에 보면 검은색으로 변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 껌이 붙고 굳어져서 검은색으로 된곳을 자주 봅니다. 껌도 별도로 무분별하게 땅에 버리면 과태료등을 받는 지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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