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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개미새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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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명의의 A은행 통장에서 B은행 통장으로 이체?

아이 명의로 A은행 입출금 통장에 1000만원을 모았는데요

이걸 아이 명의로 된 B은행 주택청약 통장으로 이체해서 묵혀두고 싶어요

  1. 위 질문과 같이 주택청약 통장으로 1천만원 한번에 넣을 수 있나요?

  2. 이체 가능하다면 14세 미만 아이 통장인데 부부가 같이 은행에 방문해야하나요? 또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으로 1천만원을 넣을 수 있고

    회차를 정하여서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호자 한분만 방문하시면 될 것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기본증명서, 보호자의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최대 납입금액이 정해져 있으나, 납입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액제한 없이 입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1000만원 일시금 납입은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 이체시에는 누구의 방문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단순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으로 가능하며, 창구에서 처리 할 경우에도 통장과 도장만 있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한번에 주택청약 통장에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횟수와 세금공제 혜택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볼 수 있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2. 아이 통장 이체가 가능하지만 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해지를 하시고 현금 또는 수표를 받아서 새로운 통장에 입금하시는 게 빠릅니다.(해지시 필요 서류는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아이 기본 증명서 상세 등이 필요합니다.)